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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7개 시군 24.6㎢ 2022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0/12/23 [11:56]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7개 시군 24.6㎢ 2022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

뉴스코어 | 입력 : 2020/12/23 [11:56]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위치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3월,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로, 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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