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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징역 4년 선고 법정 구속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2/23 [22:15]

정경심 동양대 교수, 징역 4년 선고 법정 구속

곽금미 | 입력 : 2020/12/23 [22:15]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일부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3개월여 만에 1심 재판은 검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조국 일가’를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와 공소권 남용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 대부분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함께 수사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끝까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입시비리' 모두 유죄를 내렸으며, 증거 인멸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즉시 법정 구속, 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이어,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통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매수해 이득을 취한 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 투자한 점 등도 위법성을 인정으나, 코링크 PE의 돈(약1억 5천) 횡령 혐의는 무죄를 내렸다.

 

증거 관련한 혐의 중 인사청문회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관련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점도 죄가 인정됐다.

변호인 측에서 동양대에서 검찰이 위법하게 PC를 수집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응시한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하며 "정 교수가 변론 종결까지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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