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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18일부터 농어민수당 2차분 지급

18일부터 농어가 11,333가구 대상, 53억원 홍성사랑상품권 지급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2/17 [14:08]

홍성군, 18일부터 농어민수당 2차분 지급

18일부터 농어가 11,333가구 대상, 53억원 홍성사랑상품권 지급
곽금미 | 입력 : 2020/12/17 [14:08]

▲ 홍성군의 한 마늘농가     ©홍성군

 

홍성군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수당 2차분을 12월 18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5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만659농가를 대상으로 홍성사랑상품권을 35만원씩 지급했다.

 

이번 2차분 지급에는 1차 지급 대상자에게 4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신규 대상자 775명에게는 80만원의 상품권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오는 18일부터 관내 지역농협 또는 농협에서 지정한 장소(마을회관 등)를 통하여 신속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충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하며 가구당 1명에게 지급된다.

 

다만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하거나 지급제외 대상임에도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지급이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최주식 농수산과장은 “이번 농어민수당 2차분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농어가의 경영부담 해소와 지역상품권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연간 8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올해 재원은 충청남도가 42.4%, 홍성군이 57.6%를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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