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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대화저장 불가 채팅앱, 청소년 이용 못한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 시행…청소년에 유해물 판매하면 최고 징역 3년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2/11 [10:58]

본인인증·대화저장 불가 채팅앱, 청소년 이용 못한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 시행…청소년에 유해물 판매하면 최고 징역 3년
곽금미 | 입력 : 2020/12/11 [10:58]

11일부터 청소년들은 본인 인증이나 신고 기능이 없는 무작위 대화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이하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오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910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 여성가족부     

 

이번 고시는 그간 내용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판단하던 틀에서 벗어나 익명성 등 불건전한 서비스 이용 행태와 내용(콘텐츠) 생산을 유도하는 랜덤채팅앱의 기능에 대해 처음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하고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앱에는 기술적 안전 장치를 두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한층 두텁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시 시행으로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앱에는 청소년유해표시()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해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위반엔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영리 목적 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및 시청·관람·이용토록 제공 시엔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유예기간 중 2차례에 걸쳐 국내 400여 개 대화(채팅)앱 사업자에게 고시 시행일(11)에 맞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한편, 지난 1130일 기준 여성가족부가 점검한 랜덤채팅앱 534개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앱은 469(87.8%)로 파악됐다.

 

국내 사업자의 408개 앱 중 347(85.0%), 해외 사업자의 126개 앱 중 122(96.8%)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결과 국내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증빙자료를 수집, 이달 중 시정을 요구(통상 2차례 시정기회 부여)하고 이후에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자는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해외 사업자의 랜덤채팅앱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앱 장터(마켓) 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고시는 랜덤채팅앱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대화(채팅) 중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 발생 시 대화 내용을 저장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채팅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하고 안전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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