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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심의 불발, 15일 속개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2/11 [10:26]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심의 불발, 15일 속개

곽금미 | 입력 : 2020/12/11 [10:26]
 
[ 사진 ▷ SBS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는 10일 심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5일 속개될 전망이다.

징계위원 기피와 기록 제공 등을 놓고 공방이 길어진 탓으로 9시간의 심의는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총장 대신 참석한 변호인들은 심의 초반부터, 징계기록을 충분히 열람하지 못했다며 기일 연기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징계위 측은 '통상의 전례 이상으로 많은 복사와 열람을 해줬다'며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위해 한 때 심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뺀 7명을 모두 채택했다.

법무부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에서 스스로 기피했으나,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 명단에 추가됐으며,  윤 총장 측이 요청한 징계기록도 추가 복사를 허용하는 등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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