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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사무소 등 현장조사로 주민세 부과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2/09 [11:58]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사무소 등 현장조사로 주민세 부과

곽금미 | 입력 : 2020/12/09 [11:58]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11월 한 달 간 관내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소 중 자체 관리하는 법인 사업장과 법인으로부터 관리(경비, 청소) 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해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세 3천여 만 원을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는 7월 1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사업자 및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며 특히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무실 등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세액은개인(세대주)의 경우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사업자의 경우법인의 자본금 또는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에 실시한 현장조사는 관내 사업자등록 없이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법인이 대상으로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건물 연면적 330㎡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소를대상으로 했다.

 

현장 확인 후 자체관리 및 관리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균등분주민세를 부과했으며, 향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시관계자는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세 안내(☎1644-8704) 및 김포시청 세정과 주민세 담당(☎031-980-26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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