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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5천만 마리 어류 지켜라’, 경남도 저수온 특별 대책 추진

중점관리해역 선정 및 어장책임제 강화, 재해대책명령서 조기 발부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2/02 [17:23]

‘2억 5천만 마리 어류 지켜라’, 경남도 저수온 특별 대책 추진

중점관리해역 선정 및 어장책임제 강화, 재해대책명령서 조기 발부
곽금미 | 입력 : 2020/12/02 [17:23]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겨울철 저수온 양식어류 피해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전체 양식어류 2억 5천만 마리의 겨울철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가 우려되는 15개 해역을 중점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해역에서 사육 중인 양식어류 16,560천 마리(전체 사육량의 6.7%)를 특별 관리한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 겨울에는 라니냐 발생 및 북극해빙 감소 등의 영향으로 겨울철 표층수온은 평년대비 0.5℃내외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시적으로는 혹한에 의한 저수온이 남해 일부내만에 발생해 양식어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경남도는 중점해역 어장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재해명령서를 발급해, 어장별 현장 방문 및 어업인 준수사항 등을 지도한다. 또한 월동이 가능한 지정된 해역으로 12월 수온 하강기 전 이동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저수온 특약보험 가입확대, 어류 활력 강화를 위한 면역증강제 지원(29톤), 주요해역별 수온정보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제공 등의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해 3년 연속 저수온 피해0(제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석 도 어업진흥과장은 “도내 전 해역에 대해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온 대책반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저수온 특약보험을 가입하고, 특히 피해우려 해역에서는 월동 가능해역 이동과 실시간 제공되는 수온 정보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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