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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수도권 전역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태료 1일 10만 원 부과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1/26 [10:50]

부천시, 수도권 전역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태료 1일 10만 원 부과
곽금미 | 입력 : 2020/11/26 [10:50]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부천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이는 수도권 전역에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동안 전면 시행되는 계절관리제에 따른 조치다. 단속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단속 대상은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에는 최초 적발한 지자체에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다만,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경기도 내에서 2021년 3월 31일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단속이 유예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기간에는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운행 금지 또는 저공해 조치 참여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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