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경상남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연 2만원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화재·폭발·붕괴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 보상하는 의무보험

이예지 | 기사입력 2020/11/12 [16:50]

경상남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연 2만원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화재·폭발·붕괴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 보상하는 의무보험
이예지 | 입력 : 2020/11/12 [16:50]

▲경남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연 2만원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을 당부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 연간 2만 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된다.

 

도내 가입대상은 음식점(1층, 100㎡ 이상), 숙박업소 및 공동주택(15층 이하),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등 총 19종으로 도내 1만 6천여 개소가 해당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9%정도이나 가입 시기 일실 등으로 과태료부과 대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가입을 원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고, 14개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미가입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갱신기간을 확인하는 등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 시 이용자와 소유자, 관리자 모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기한 내 빠짐없이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매년 가입안내활동, 과태료 부과 등 가입관리실태 점검을 매분기 지속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안내문 발송, 전광판 송출 등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