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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학원·어린이통학버스 대상 안전점검 실시

위반 사항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1/10 [11:53]

예산군, 학원·어린이통학버스 대상 안전점검 실시

위반 사항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곽금미 | 입력 : 2020/11/10 [11:53]

▲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모습 .

 

예산군은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군청 보육 및 안전예방 담당공무원, 예산경찰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현황 및 경찰서에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총 110여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점 점검 항목은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통학버스 안전교육기간 경과 및 운전자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장치 작동과 좌석안전띠 설치 여부 등이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영산 건설교통과장은 "앞으로도 학원·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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