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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11월 20일까지 연장 접수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1/09 [11:53]

아산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11월 20일까지 연장 접수

곽금미 | 입력 : 2020/11/09 [11:53]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을 11월 20일까지 연장했다.

 

신청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재산 3억5,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소득감소 가구이다. 기준완화로 인해 소득감소 25% 이하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외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공무원과 및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가구(퇴직자 포함)로 기존과 같다.

 

온라인 신청은 미운영하며 현장접수는 세대주,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11월 2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를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신청접수 완료 후 소득감소 25%이상을 우선 선정한 뒤 소득감소 비율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12월 중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콜센터(041-530-6670~1),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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