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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산림사업지 관리감독에 드론 가동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1/09 [14:38]

가평군, 산림사업지 관리감독에 드론 가동

곽금미 | 입력 : 2020/11/09 [14:38]

가평군이 전체면적의 83%인 산림보호를 위해 무인비행기(드론)를 도입해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

 

9일 군에 따르면 드론(팬텀4 RTK)을 도입해 관내 산림사업지 현장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담당자 드론비행 교육이수를 통한 자격취득 후, 산림사업지 현장출장에 본격 투입할 계획이다.

 

드론은 조림지, 산사태·산림병해충 발생지 등 대규모 산림사업지 현장 감독은 물론 불법 산림훼손지, 벌채지 등 항공촬영을 통한 도면 작성에 활용된다.

 

또 산림경영계획 인가지 신청지 현장 검증 등 드론을 사용해 사람이 직접 가기 힘든 위치도 조사함으로써 시간 및 예산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도 또 다양한 분야에 드론 활용이 요구됨에 따라 공직자를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다음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

 

산림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관심) 단계발령에 따른 비상근무와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67명을 관내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해 순찰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산불신고부터 현장 도착까지 30분 이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산불진화헬기 1대를 임차해 배치하는 등‘골든 타임제’를 운영하고 산불기계화시스템 등 최신장비를 이용한 초기산불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군은 지난해 총 14건의 산불 중, 10명을 검거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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