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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징역2년 선고

6일 오후 3시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될 전망이다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0/11/06 [14:58]

[속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징역2년 선고

6일 오후 3시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될 전망이다
뉴스코어 | 입력 : 2020/11/06 [14:58]

 

 

 '댓글 조작 의혹'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3시경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이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한 점 등을 감안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함께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인터넷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에서 댓글조작 활동을 승인했다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을 반박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가 징역 3년, 킹크랩을 개발한 둘리 우씨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점을 생각하면 1심의 징역 2년 판단은 적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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