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전남편 살해' 고유정, 대법원 무기징역 선고 확정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1/05 [10:44]

'전남편 살해' 고유정, 대법원 무기징역 선고 확정

곽금미 | 입력 : 2020/11/05 [10:44]

 

 사진 ▷ 네이버 포토 캡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5일  살인 등 혐의를 기소된 고유정(38, 여)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5일 오전 10시 10분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  1심과 2심 모두 전 남편의 살인·시신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아들(당시 4세)의 질식사 혐의는  입증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1.2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재판주의’ 원칙에 의해 이는 유죄 판결을 하려면 형사소송법 307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이를 적용한 것이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들자 흉기로 살해했다. 시신을 훼손한 뒤에는 육지로 오는 여객선에서 바다에 던지거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리는 등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1∼2심 재판부 모두 계획 살인으로 판정했다.

 

  

한편, 2019년 고유정(36)에 살해된 강모(36)씨의 유족이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올린 국민청원은 게시 16일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청원에 게시된 이후 하루 평균 1만3000여 명이 공감한 바 있고, 고유정에 살해된 강씨의 친동생(33)이 올린 청원이 20만183명의 서명을 얻었으나, 사형선고의 국민청원은 결국 법의 잣대를 넘어 서지 못햇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