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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이예지 | 기사입력 2020/11/04 [16:21]

의정부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이예지 | 입력 : 2020/11/04 [16:21]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해 11월 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14년 말까지 전국의 지하수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확인된 곳 중 현재까지 관내 미등록 시설 850여 곳을 비롯해 모든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해당된다. 의정부시는 자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 게재, 홍보물 제작 배포, 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가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전국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6개월)을 운영하는 것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간소화된 인·허가 서류로 신고하면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허가증·신고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 된다.

 

양수능력에 따라 허가시설과 신고시설로 구분되는데, 허가시설은 맑은물사업소 수도과에, 신고시설은 각 권역동 허가안전과에서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도과와 해당 허가안전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민형식 맑은물사업소장은 “자진신고 기간에 모든 미등록시설들이 합법적 시설로 양성화되어 지하수의 공적관리 강화와 수자원으로서의 지하수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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