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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실형 확정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석방된지 8개월만에 조만간 재수감될 전망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30 [16:39]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실형 확정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석방된지 8개월만에 조만간 재수감될 전망
곽금미 | 입력 : 2020/10/30 [16:39]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석방된지 8개월만에 오는 11월 2일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횡력과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2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4월에 기소.  이 전 대통령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다.

1심은 246억여 원의 횡령 혐의, 85억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2심)에선 뇌물 인정액이 9억원 가량 늘어나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 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측이 다시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재항고 결정시까지는 보석취소 결정 효력이 정지됐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은 349일만에 석방돼 이번 판결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29일 입장문에서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비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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