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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 접수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30 [11:17]

천안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 접수
곽금미 | 입력 : 2020/10/30 [11:17]

천안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 4,077필지(동남구 1,951필지, 서북구 2,12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이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이다. 토지소유자는 지가의 적정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통지되지 않으며 천안시 홈페이지 또는 구청 지가상황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는 결정·공시된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 검증과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8일 조정·공시된다.

 

이의신청은 각 구청 민원지적과 지가상황실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정부24 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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