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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0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이예지 | 기사입력 2020/10/28 [15:11]

남양주시, 2020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이예지 | 입력 : 2020/10/28 [15:11]

▲ 남양주시, 2020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난 26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자체 재원확충을 위하여 “2020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신환 부시장 주재로 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비중이 큰 13개 부서의 장이 참석해 징수실적과 향후 징수대책을 점검하고, 징수활동의 문제점과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9월말 현재 세외수입 1,140억원을 부과하고 945억원을 징수해 82.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동월 기준 87.8%보다 5%감소한 수치다.

 

징수율 감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징수율이 높은 체육문화센터 등 사용료 부과금액은 줄고, 징수율이 낮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의 징수현황과 대책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안내문 발송 및 현장방문을 통한 징수 독려, 재산 압류 및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신환 부시장은 “현년도 체납액과 과년도 이월체납액의징수관리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부서 간 협업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 “특히,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이 오랫동안 답보상태인 만큼 강력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징수율을 높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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