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아산시, 교통사고 피해 및 범죄예방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50CC 미만도 사용신고 대상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21 [11:39]

아산시, 교통사고 피해 및 범죄예방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50CC 미만도 사용신고 대상
곽금미 | 입력 : 2020/10/21 [11:39]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각종 교통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 홍보에 나섰다.

 

사용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양도계약서 및 이륜자동차제작증)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한 후 등록신청하면 된다.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미등록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만원 ▲등록 후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장래영 차량등록과장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미등록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사용신고 등록 후 운행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차량등록과에서는 2019년부터 ‘찾아가는 차량민원실’을 운영해 소형 이륜자동차를 주로 이용하시는 시내 외곽지역 어르신들이 이륜차 등록 및 폐지 신고를 시청 방문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